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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지원협의회소식
   읍․면․동장애인지원협의회 장애인복지사업 사업비 지원
작성자 : 오동철 | 등록일 : 2012-05-02 
첨부파일1 :  사업비 지원 서식.hwp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나. 신청기간 : 3월 ~ 10월까지
다. 지원금액 : 지역별 700,000원 범위내
라. 지원방침
   - 지역별 1회 사업비 지원으로 제한함.
   - 지역별 1회 700,000원으로 사업비 지원금을 제한함.
   - 사업비 지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단체 보조금 시스템 전산화로 도협의회에서 각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사업 실시 시 카드 결제함.
마. 지원사업 유형
   -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는 사업
   -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
   -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바.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비 지원 신청 사업계획서 양식(서식 2)에 의거 신청함.
   - 신청 사업 종료 후 1개월내 사업결과보고서 양식(서식 3)에 의거 제출함.
   - 신청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도협의회로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함.
   -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담당간사 또는 우편 및 FAX로 제출함.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jscp.org 사업내용 확인
   - 문의사항은 각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담당간사 또는 도협의회 사무국으로 문의
   - 도협의회 사무국 (담당자 : 오동철)  전화 : 064-782-0295  FAX : 064-782-0296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803번지(김녕로 6길 27-18)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
                  E-mail : odc1361@naver.com (담당간사 오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