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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지원협의회소식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월 14일(일)까지 현행 유지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3-02 
정부 26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주 연장 발표
목욕장업, 결혼식·장례식장, 실외 골프장 ‘정부 기준 1.5단계’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자정까지 현행 1.5단계를 그대로 연장


■ 다만,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오는 3월 1일 0시부터 전국 1.5단계 수준으로 조정

❍ 목욕장업의 경우 기존에 금지되었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 허용, 실외 골프장 샤워실 이용 또한 가능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한 식(式)당 1일 누적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

❍ 실외 골프장인 경우에도 정부의 1.5단계와 동일하게 캐디 포함 5인 플레이를 허용, 라커룸과 샤워실 운영 또한 가능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여타 조치는 그대로 유지

❍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시간이 그대로 유지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숙박시설에서도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숙박할 수 없음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의 경우 좌석 수 30% 이내 인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


■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

❍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이 실시될 예정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나 개인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covid19.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