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도장애인지원협의회소식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4월 11일(일)까지 현행 유지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3-29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4월 11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할 방침이다.



❍ 정부는 26일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감염재생산지수는 3월 3주(3.14~3.20) 1.04로 2월 대비 증가 추세이며 전국 주말 이동량은 1월 2주부터 지속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인 작년 11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 끝에 전국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두 달 넘게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현재 전국적으로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제주도도 정부 조치에 동참해 현행 단계를 유지함으로써 외부 유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대비할 계획이다.



■ 원희룡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놓고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분야별 현장 상황들을 파악하며 “전국적으로 이동량과 접촉이 증가하며 4차 유행의 고비로 보고 있는 만큼, 감염 위험을 줄이고 전파를 막아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 제주도는 특히 지난 해 1단계 완화(‘20.11.17) 이후 가족 간, 지인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확진자 수가 폭증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봄철 활동량 증가와 백신 접종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도록 각 현장에서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긴장감을 유지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체적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도장·무도학원에 대해서는 콜라텍과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 또한 정부방침에 맞춰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24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등 9개 시설을 추가로 확대 적용한다.

* (추가 9종 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 기본방역수칙도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의무화 등 4개의 수칙에서 7개로 강화했다.



❍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약 일주일(3.29~4.4)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후 4월 5일부터 의무화 된다.



■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도 유지된다.



❍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히, 음식점·카페·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을 출입하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불가피할 경우 수기명부)를 인증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이를 묵인할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인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계도 없이 위반 시 즉각 처벌)를 적용한다.



❍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