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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지원협의회소식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월 23일(일)까지 연장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5-06 
정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방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제주도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2.43명… 이달 확진자 67.5%가 외부 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5월 23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

❍ 정부는 30일 브리핑을 진행하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5월 3일부터 23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 현행 단계 유지는 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과 단계 격상시의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피로도 지속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정부는 최근 몇 주간 매주 30~40명씩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위험시설 선제검사, 예방접종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진단하며,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는 하루 평균 환자 수 1천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 제주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43명(4.23~4.29, 17명 발생)으로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달에만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특히 이달 제주지역의 신규 확진자 80명 중 67.5%에 해당하는 54명이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 해외 입도 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봄맞이 등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도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 또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4.14~)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병·의원 및 약국에서 검사를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 한편, 스스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3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제주지역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 자가검사키트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으로, 사용자가 직접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트려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이다.

❍ 자가검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을 시 선별진료소 방문 등 신속한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검사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식약처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 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 일상적인 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검사 전·후 손씻기, 환기 등은 필수이며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하되, 양성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 시 지참해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신뢰할 수 없고 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음성일 경우라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5월에는 어린이날·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다양한 행사로 가족, 지인 간 모임, 만남 및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 임태봉 단장은 “제주지역은 의료체계 여력은 있는 상태지만 확진자 급증 시 방역 역량이 분산되고,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당분간 여행을 자제하고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 “코로나19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진단검사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도 요청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https://covid19.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