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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지원협의회소식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6월 13일(일)까지 연장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5-24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하루 동안 총 1,545건의 코로나 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9명(제주 #928~#946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24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946명으로 집계됐다.

❍ 이로써 이달 제주에서는 2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총 525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지역은 지난 18일부터 닷새째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보이며 확산세가 다소 완화된 듯 했으나, 23일 19명이 추가로 더 나오면서 다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8.6명(5.17~23 / 60명 발생)으로 전일 8명(5.16~22 / 56명 발생)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 5월 신규 확진자 232명 중 제주도민은 212명이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20명으로 파악됐다.

❍ 확진자의 상당수는 제주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지인 간 모임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최근에는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 이달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감염된 사례가 24일 오전 11시 현재 총 165명으로 신규 확진자 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41명은 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거나 격리 해제를 앞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최종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 주말 사이 발생한 감염원 미상 확진자 4명(22일 2명, 23일 2명) 을 포함해 현재 제주지역에서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확진자는 총 36명으로 늘었다. 이는 이달 신규 확진자의 15.5%다.

■ 또한 최근 확진자 중 1명이 방문했던 제주시 선사로(삼양이동) 소재 삼양해수사우나 남탕 방문자에 대한 검사 결과 57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확산에 다한 우려는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한편, 24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14명, 격리 해제자는 832명(사망 1명, 이관 2명 포함)으로 파악됐다.

❍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총 229병상이며, 현재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1,032명(접촉자 801명, 입국자 231명)이다.


■ 제주도는 역학조사 중 확진자가 서귀포시 이어도로(법환동) 소재 법환동마을회관에서 진행된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선을 공개하는 한편,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 확진자는 지난 5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환동마을회관에서 진행된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 환자진술, CCTV 기록, 카드사용내역 수신 메시지 등으로 이동경로 확인.

※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이동경로 및 접촉자 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촉자 및 전파 위험 없는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동선에서 제외함.

❍ 이에 따라 지난 16일 확진자 노출 시간에 해당 결혼식 피로연장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 제주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 ■

❍ 24일 0시 기준 제주에서는 총 132명이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날은 2차 접종만 진행됐다.

❍ 1차 접종은 현재까지 총 4만 7,917명이 받았으며, 2차는 총 2만 1,445명이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로써 접종 동의자 7만 1,826명 중 1차 완료자는 66.7% 2차 완료자는 30%의 비율을 보인다.

❍ 이날 이상 반응 의심 사례 신고는 없으며, 현재까지 도내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338건이다.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더 연장 ■


■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 1.5단계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6월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내려졌던 밤 11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당분간 유지된다.

❍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은 앞으로 일주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후 오는 28일 재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신규 사례는 주로 가정과 직장 등에서 추가되고 있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이후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접촉이 생겨나면서 또 다른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태봉 단장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지역 내 숨은 감염자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전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제주도, 집중방역기간 2주간 총 133건 방역 위반사항 적발 ■

- 코로나19 취약시설 등 7,907곳 집중 점검… 과태료 등 행정처분 34건·행정지도 99건 -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를 집중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7,90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총 1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5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9일과 11일 각각 내렸다.

* 9일 행정명령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11일 행정명령 대상 : PC방,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 도는 2주간의 집중방역 점검기간 동안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 특히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집중했다.

■ 제주도는 집중방역 점검기간 동안 ▲유흥시설 5종 614건 ▲노래연습장 971건 ▲식당·카페 629건 ▲PC방 659건 ▲실내체육시설 1,441건 ▲이·미용업 268건 ▲목욕장업 133건 ▲농어촌민박 800건 ▲종교시설 741건 ▲기타 1,651건 등 총 7,907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4건, 행정지도 99건 등 총 1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음식물 섭취 위반 1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2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등) 3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 적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4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32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9건 △체온계 미비치 7건 △개인방역수칙 위반 7건 △손소독제 미비치 5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위반 2건 등이다.

■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도는 집중방역 점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총 586건을 점검해 이중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 행정지도 사항은 △유흥시설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1건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건 △손소독제 미비치 1건이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https://covid19.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