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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지원협의회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발표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6-29 
제주도, 7월 1일부터 6인 모임 가능·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 7월 1~14일 2주간 개편 1단계 거리두기 적용 … 사적 모임 수도권 기준 적용 -

- 휴가철 입도객 증가 및 변이 바이러스 고려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유지 -

(중략)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https://covid19.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