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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지원협의회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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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12일~25일까지 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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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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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2일 0시~25일 24시까지 2주간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유흥시설 영업시간 밤 10시로 제한
- 제주지역 최근 1주간 주 평균 일일 확진자 12명 ‘거리두기 3단계 수준’까지 근접 -
- 원희룡 지사 “공직부터 위험도 낮춰야”…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지시 -
- 휴가철 입도객 증가 및 변이 바이러스 고려, 실내·외 마스크 착용 8월까지 유지 -
ㅇ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https://covid19.jeju.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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