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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지원협의회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8-17 
제주도,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29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사적모임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유흥·노래 연습장(코인 포함) 집합금지, 행사 금지(학술 행사 49인까지),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
- 12개 해수욕장 18일부터 폐장… 피서용품 대여,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 중지 -

....(중략)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https://covid19.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