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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지원협의회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9/22까지)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8-27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9월 22일(수) 24시까지
- 3천㎡이상 대규모 점포 종사자도 PCR검사 의무화… 6개소·1,700여명 대상 -

- 목욕장업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등 방역 강화, 피시방 칸막이 내 음식물 섭취 허용 -

- 식당·카페 밤 9시까지 객장 영업…그 외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

...(중략)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코로나19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