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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지원협의회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10/3까지)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9-27 
제주도,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 가정·다중이용시설 등 사적 모임 4인(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 완화 -

- 50인 이상 행사 금지,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 종교시설 정원 20% 이내 허용 -

- 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학원·PC방·대형마트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중략)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코로나19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