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의회에서 각 읍면동장애인지원협의회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수 있도록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 신청기간 : 3월 ~ 10월 15일까지
- 지원금액 : 지역별 800,000원 범위내
● 지원방침
- 지역별 1회 지원으로 제한함.
- 사업은 11월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실시 한달 이전에 신청해야 함.
- 사업비 지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단체 보조금 시스템 전산화로 도협의회에서 각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사업 실시 시 카드 결제함.
(도청에 최종 확인결과, 지역협의회로 계좌이체는 불가하다는 방침입니다.)
● 지원사업 유형
-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는 사업
-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
-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 제출서류
- 사업신청시: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를 공문과 함께 제출함.
- 사업 종료시: 1개월 내 사업결과보고서 (서식 3) 제출.
- 제출방법: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담당간사 또는 우편 및 FAX로 제출함.
- 신청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도협의회로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함.
※기타
-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람.
- 문의사항은 각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담당간사 또는 도협의회 사무국으로 문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803번지(김녕로 6길 27-18)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
☎ : 064-782-0295 FAX : 064-782-0296
E-mail : jejums@naver.com (도협의회 간사: 윤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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