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0년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사업비 지원을 신청 받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나. 신청기간 : 7월 ~ 11월까지
다. 지원금액 : 지역별 500,000원 범위내
라. 지원방침
- 지역별 1회 사업비 지원으로 제한함.
- 지역별 1회 500,000원으로 사업비 지원금을 제한함.
- 신청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도협의회로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함.
- 사업비 지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단체 보조금 시스템에의한 전산화로 인하여 도협의회에서 각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사업 실시 시 카드결제를 실시함.
(2009년과 같이 사업비를 각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통장으로 지출하지 않음)
마. 지원내용
-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는 사업
-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
-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바.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별지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담당간사 또는 우편 및 FAX로 제출함.
- 사업 결과보고서는 사업 실시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사. 사업선정 및 지원통보
- 사업 신청 후 1주일이내 도협의회 사무국에서 지원 통보함.
아.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jscp.org 사업내용 확인
- 문의사항은 각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담당간사 또는 도협의회 사무국으로 문의
- 도협의회 사무국 (담당자 : 오동철)
전화 : 064-782-0295 / 010-9740-1361 FAX : 064-782-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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