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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수) 道장애인지원협의회에서는 정관 제3장 제13조에 의거 4대 임원(2014. 2. 13~2016. 2. 12)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차기 임원선출을 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여 제4차 이사회를 진행하였으며,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일시 : 2015. 11. 25(수) 18:00
2.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3. 안건 : 道장애인지원협의회 5대 임원선출 논의 건
4. 논의결과
- 정관 제13조의 내용 개정 및 제12조의 내용 자구수정하기로 함.
- 정관개정을 위한 대의원 총회는 12월 5일 사랑나눔 김장김치 행사시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5. 기타 : 2015 道장애인지원협의회 임원연수 결산보고
2015 사랑나눔 김장김치 및 송년회 안내
道장애인지원협의회 임원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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