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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지원협의회소식
   대의원 임시총회 진행 및 결과 안내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12-10 
지난 12월 5일(토)에 대의원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도장애인지원협의회 임원과 지역장애인지원협의회 대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5. 12. 5(토) 09:30

2.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3. 안건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정관개정의 건

4. 개정목적
- 道장애인지원협의회 정관 제3장 제13조에 의거 4대 임원(2014. 2. 13~2016. 2. 12)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차기 임원선출을 위한 논의의 자리로 지난 11월 25일에 제4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때 임원임기에 관하여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의됨.  
- 이에 정관 제12조(임원)의 자구수정 및 제13조(임원임기)의 내용을 개정하기로 함.

5. 진행결과 : 제12조(자구수정), 제13조(내용수정) 모두 원안통과됨.

-제12조(임원) ② 제12조 ①항의 1호와 4호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인준을 받는다.
-제13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