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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2-03-24 
첨부파일1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hwp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한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올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19가구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 지원은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와 출입문 손잡이 설치, 재래식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거용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은 3월 24일~4월 14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 선정 및 현장방문은 제주개발공사를 통해 위탁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및 임대인 동의서(해당 경우)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3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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