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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4-03-18 
첨부파일1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pdf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시행(2024.02.28~)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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