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간에 업무협약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도내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한약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출산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으로 신청하면 되고, 출산이후 불가피하게 출생신고 해당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아 신청 가능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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