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복지정보
   2014년도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 안내(안)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4-18 
첨부파일1 :  2014년도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 안내(안).hwp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간에 업무협약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도내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한약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출산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으로 신청하면 되고, 출산이후 불가피하게 출생신고 해당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아 신청 가능핟.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확인할 수 있다.
 ※ 이미지가 안보이시거나 파일다운로드가 안되시는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